임대형기숙사 개념
임대형 기숙사는 도심의 빈 땅이나 기존 건물을 활용해 민간 임대 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대형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와 원룸의 형태를 섞어 재생산한 주거 형태로,
학교 기숙사는 일종의 쉐어하우스의 개념으로 보면 되며,
이에 반하여 최근 공간 나눔 주택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도심형 코리빙하우스는 공유오피스,
커뮤니티 등의 개념이 접목되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 차원입니다.
이러한 임대형 기숙사는 1인 가구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 형태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수익형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형기숙사 법규 요약
- 임대형 기숙사는 1인 가구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20실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 개인 공간과 공용공간의 합은 14㎡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형 기숙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방식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임대형 기숙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운영 가능한 형태입니다
-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해야 합니다1.
이러한 기준은 주거환경의 품질을 보장하고,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임대형기숙사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임대형 기숙사의 장점
- 합리적인 가격: 좁은 면적의 개인실과 공동 공간을 활용하여,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 편리한 생활: 공동 시설 관리, 청소 등 생활 관리 부담이 적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이 용이하다.
- 유연한 입주: 단기 계약이 가능하여, 취업, 진학, 전근 등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
임대형 기숙사의 단점
- 개인 공간 제한: 개인실 면적이 협소하고, 공동 공간 이용 시 사생활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소음 및 분쟁 가능성: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입주 제한: 입주 신청 시 신분증 제출, 면접 등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어떤 땅에 건축하는게 수익율이 높은가?
- 용도 구분 : 2종일반 주거지역과 3종일반 주거지역에 짖는게 수익율이 가장 좋음
- 건축면적 : 약 65 ~ 75평정도의 땅이 필요함.